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 피해 승객 보상한다.

아시아나 ‘기내식 대란’ 피해 승객에 운임 10∼20% 보상 항공기 출발 지연 보상을 1시간까지로 확대, 국제선 100편 최대 30,000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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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원=송혜인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대란’으로 불편을 겪은 승객을 위한 보상에 나선다. 아시아나항공은 22일 “이달 초 기내식 공급 지연 사태로 불편을 겪은 고객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보상 계획을 발표했다.
아시아나항공의 보상계획에 의하면 항공기 출발 지연의 피해를 입은 승객에게는 운임의 10∼20%가 지급되고 기내식을 받지 못했거나 간편식을 받은 승객에게는 해당 노선의 항공 마일리지가 추가 적립된다.

보상 대상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기내식 탑재 지연으로 1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된 국제선 총 100편에 탑승한 승객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유상 구매 고객에게 지불운임의 10%, 마일리지항공권 구매 고객에게는 공제 마일리지의 10%를 보상하기로 했다. 4시간 이상 지연된 항공편에 대해서는 운임이나 마일리지의 20%를 보상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항공사 귀책사유로 운항이 2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의 특수성을 고려해 배상 범위를 1시간 이상 지연까지로 확대해 보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상 대상 항공편은 당초 22편(2시간 이상 지연)에서 100편으로 늘었고 최대 30,000명 가량의 승객이 보상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기내식을 받지 못했거나 간편식 등으로 부족한 식사를 한 승객에게도 추가 보상이 이뤄진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장에서 기내면세품 등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TCV)를 제공했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해당 노선 적립 마일리지를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여름 성수기에 대비해 기내식 준비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다가오는 성수기 시즌에는 하루 최대 3만 식의 기내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생산 능력은 이미 충분히 확보했고 위생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문제는 오는 9월 초 완전히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날 발표한 보상계획 역시 9월 4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사진:미디어원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