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마일리지 제도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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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엔엘뉴스=구미카엘라 기자) 대한항공이 고객들의 편의를 기존보다 대폭 향상시킨 새로운 마일리지 제도를 발표했다.
이번에 대한항공이 내놓은 새로운 마일리지 제도의 골자는 ▲세계 항공 업계 최장 마일리지 유효기간 설정 ▲마일리지 사용 항공기 좌석 수 확대 ▲초과 수하물, 라운지 등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 ▲가족 마일리지 합산 범위 대폭 확대 등으로 다양하다.
지난 2008년 7월 1일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에 대한 사용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두 배 연장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2008년 6월 30일 까지 쌓은 마일리지는 유효기간 없이 평생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013년에 처음으로 적용하기로 했던 마일리지 유효 기간 만료 시점은 5년이 더해져 2018년부터 적용하게 된다. 마일리지 10년 유효기간은 전 세계 주요 항공사들이 1년 6개월~3년의 유효기간을 운영하는 것과 비교하면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획기적인 것으로 고객들의 편의가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기존대로 마일리지를 사용할 경우에도 유효 기간이 적용되는 마일리지가 선입선출 방식으로 먼저 공제되고, 2008년 7월 이전에 적립한 평생 유효한 마일리지는 가장 늦게 공제되도록 했다.
또 보다 많은 이용객들이 마일리지를 이용해 항공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일리지 좌석 이용 기회를 종전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수요가 몰리는 성수기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보너스 좌석을 상시 배정하고, 예약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보너스 좌석을 최대한 추가 배정해 마일리지 사용을 더욱 쉽게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대한항공은 홈페이지(www.koreanair.com)에 보너스 좌석 현황을 볼 수 있는 메뉴를 신설해 고객들의 마일리지 좌석 이용에 대한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대한항공은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항공보너스 사용을 위주로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행시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에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스템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초과 수하물, 공항 라운지, 리무진 버스 등에서도 마일리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마일리지로 항공뿐만 아니라 숙박·투어까지 일괄 구매할 수 있는 패키지 투어 상품도 대상 노선을 대폭 늘리고 운영 기간 또한 현재 연 2회(봄·가을 비수기) 운영되던 것을 연중 상시화하여 회원의 선택 폭을 넓힐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항공 마일리지는 카드사 등이 운영하는 포인트제도와 비교하여 적립률 및 사용가치가 월등히 높고, 고객 혜택의 축소·변경 조건 및 고지·유예기간도 포인트제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격히 약관에 명시돼 있다. 따라서 이번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 사용 좌석 수 및 사용처 확대 등의 개선으로 대한항공 마일리지 제도는 더욱 고객지향적인 제도로 발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