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계의 도덕성 결여가 극에 달했다. 상품 카피, 룸과 상품 덤핑 등 폐해는 헤아릴 수 없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여행 관련 불만 건수는 2007년 3027건, 08년 3935건, 09년 3007건으로 집계 됐다. 또, 올해 10월 말까지는 5342건을 기록하고 있다.
금년 통합시스템 운영으로 인한 증가치를 감안하더라도, 연말 특수를 남겨둔 현재 결코 적지 않은 수치다. 이런 수치는 단적으로 업계의 문제점을 시사하는 지표가 된다.
한 GSA 전문기업 A는 10년 전부터 준비해온 시장을 포기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GSA 판매 가격보다 100$ 이상 저렴한 방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 차액은 모두 여행객의 쇼핑과 현지 옵션으로 충당될 몫으로, 휴양지가 혼탁한 여행업계 영향으로 병들고 있다.
이 대표는 “랜드사와 여행사의 얕은 상술은 소비자를 똑똑하게 한다” 며 “고객의 얌체 같은 행동을 비난하기 전, 자승자박(自繩自縛)의 결과임을 알아야 한다” 고 꼬집어 말 했다. 또, “발리에서 오픈할 W 호텔도 이미 오픈 시기를 맞춰 한국 여행사와 랜드사는 덤핑 칠 준비를 마쳤다” 고 전했다.
여행 상품 카피도 문제가 되고 있다. 오늘 업로드 한 상품이 다음날 경쟁사에 등재되는 등 상품 개발에도 소홀한 실정이다. 이런 한계를 극복 할 수 있는 것은 특허 밖에 없지만, 현행 법 상 관광상품은 오프라인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법 기준을 지키며 등재 할 수 있는 방법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갖추고 온라인 등재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업태 자체의 모호성 때문에 관과 기업의 꾸준한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한편, ‘모찌꼬미’라 불리는 1인 여행사의 난립도 문제가 되고 있다. 5백만원에 12만 5천원의 커미션을 준다는 I여행사와 O여행사 등 몇몇 여행사에서 확인한 결과,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발권 및 컴 수령이 가능하다’ 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또, “이런 컴을 항공사에서 지급 하냐”는 질문에 “여행사에서 지급하고 있다” 고 답했다.
사업자등록 미소지자가 현지 랜드사를 통해 송객할 경우, 해외 사고 시 대처가 문제 된다. 필수 절차인 여행자 보험은 가입 됐지만, 책임배상보험은 개인이 감당 할 수 없다.
대형 여행사의 세일즈맨에게 자리 확보를 하는 경우도 비정상적 영업 형태가 된다. 사업자 없는 개인은 사고가 날 경우 잠적하게 되고 모든 피해는 패키지사로 넘어가게 되는데, 법정공방까지 치달을 경우 기간이 길어져 피해는 고스란히 여행객에게 떠넘겨지게 된다.
이런 ‘안전 불감증’ 모객과 여행은 장기적 매출 증가와도 관계없고, 업계 발전도 저해하는 ‘한 철 장사’ 가 될 여지가 크다.
한 여행사 전판점에서 만난 세일즈맨은 “아직까지 컴을 위해 자리를 부탁하는 개인 사업자가 많다” 고 한다.
업계 자정능력의 향상을 위한 업체의 노력과 미등록 사업자의 단속 및 처벌 등, 국가적인 관심도 요구 되고 있다.
* (특허출원한 발명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으로서 고도 한 것” 이어야 한다. – 특허법 29조 1항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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