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키장 추돌사고 뒷사람 책임이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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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스키 시즌이 개막하면서 스키장 내 각종 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성남지원은 지난 10월 경기도의 A스키장에서 뒤따라오던 김모씨에게 부딪혀 골절상을 당한 스키 강사 출신 최모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스키 초보자인 김씨가 중급자 코스를 이용했고, 앞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무리하게 내려온 것에 대해 100% 책임이 있다”며 최씨에게 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은 강원도 B스키장 슬로프를 내려오다 김모씨에게 부딪혀 다리가 부러진 홍모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뒤에서 오는 스키어는 전방에 있는 스키어의 움직임을 살펴 가며 안전한 진로와 속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김씨에게 7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