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a1=남궁진웅 기자) 항공사의 갑작스런 감편과 결항이 줄어들 전망이다 .
국토해양부 ( 장관 권도엽 ) 는 항공사의 무분별한 국내선 정기항공편 감편과 결항을 방지하는 하는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20 일 밝혔다 .
개정안에 따르면 , 항공사가 2 개월 이내 감편 또는 운항중단을 할 때 지방항공청에만 신고만 하면 되던 것을 앞으로는 2 주 이상 2 개월 이내 신청은 국토해양부 본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또한 2 주 이내의 변경은 현행대로 지방항공청에 신고하되 , 원칙적으로 7 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변경신고 기한을 신설했다 .
이번 조치는 항공사들이 너무 쉽게 항공편을 변경하거나 , 갑작스러운 결항 또는 감편을 함으로써 발생하고 있는 항공교통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이와 함께 소형항공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와 관련된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
‘09 년 항공법 개정으로 도입한 19 인승 이하의 소형항공운송사업에 50 인승 이하의 항공기 운용이 가능하도록 좌석 기준을 기존 19 석 이하에서 50 석 이하로 상향하였다 . 이는 소형항공운송사업의 수송력을 증대하여 중 · 소규모의 항공운송수요에 대응하고 , 소형항공운송사업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 이번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에 따라 국내선 항공편의 잦은 감편과 결항으로 인해 이용자가 겪는 불편이 줄어들 것 ” 이라며 , “ 지방공항 활성화나 항공관광 · 레저 발전에 기여할 것 ” 으로 기대했다 .
< ⓒ 대한민국 1등 여행전문 미디어 Media1>
제보 및 보도자료 문의 ( travelnew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