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예멘 여행금지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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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1=남궁진웅 기자) 외교통상부는 21 일 최근 내분을 겪고 있는 예멘에 대해 6 개월간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했다 .
외교부는 이날 오전 세종로 청사에서 제 13 차 여권정책심의위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병제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
위원회는 예멘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요에 따른 유혈사태가 장기간 계속되는데다 예멘 중앙정부가 사실상 통제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
여행금지국 지정 시작일은 관보게재에 따른 기간을 감안해 오는 28 일부터이며 , 12 월 27 일까지 6 개월간 계속된다 .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국민의 예멘 방문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 정부의 허가를 얻는 경우에만 체류가 가능하다 .
예멘에는 대사관 직원 7 명을 비롯해 우리 국민 32 명이 체류 중이다 . 외교부는 여행금지국 지정 후 일주일이 지난 뒤 이들이 체류허가 신청을 하면 심사를 통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
예멘 외에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된 곳은 아프가니스탄과 리비아 , 소말리아 , 이라크 등 4 개국으로 , 이 지역에 허가 없이 잔류하면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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