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a1=남궁진웅 기자) 몽골항공이 허가받지 않은 임시항공편을 편성해 물의를 빚고 있다 .
5 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몽골항공은 지난달 초부터 인천 – 울란바토르 항공편을 기존 주당 6 회에서 9 회로 늘려 표를 판매하고 있다 . 여름 성수기에 맞춰 임시항공편을 증편했지만 이는 애초 국토부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항공권은 판매됐지만 타고 가야할 항공기는 없는 상태인 것이다 . 이같은 ‘ 유령 ’ 항공권을 구입한 승객들은 예약날짜에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고 정기편이나 코드쉐어 협약을 맺은 항공사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
오는 15 일 울란바토르에서 열리는 세미나를 위해 몽골항공을 예약한 김민식 ( 대학원생 ·32 세 ) 씨는 처음부터 임시항공편 허가에 대한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많은 항공관계자들은 이같은 상황이 몽골항공의 인천 – 울란바토르 독점 운항에서 기인한다고 입을 모았다 . 매년 몽골항공이 정기 항공편을 늘리는 대신 여름 성수기에만 임시 항공편을 추가하는 편법을 자행한다는 것이다 .
국제 항공협정에 따라 정기 항공편을 주당 6 회 이상으로 증가시키면 다른 항공사의 취항을 허용해야 하기 때문에 몽골항공은 필요할 때만 임시 항공편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
국토부는 올해부터 몽골항공의 임시 증편을 불허하고 항공사와 여행사에 표를 팔아서는 안된다고 사전에 통보했지만 인터넷을 통해 몽골항공의 항공권을 구입한 다수의 개인 여행자들에게는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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