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a1=남궁진웅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일부 여행사의 몰지각한 행태가 올해도 되풀이 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를 요하고 있다 .
해외여행 상품은 미리 구입해야 한다는 특성 때문에 구입당시에 비해 추가요금을 더 받거나 취소 시 환불을 요구할 때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그것이다 .
오는 8 월 H 여행사를 통해 동남아 3 박 4 일 상품을 구입한 서울의 한상수 (35) 씨는 여행 전날 지병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돼 여행사에 계약 해지와 환불을 요구했다 . 여행사는 항공료와 일부 요금을 환불했지만 현지 리조트에서 숙소 비용을 반환하지 않는다며 환불을 거절했다 .
특히 성수기 전세기를 이용한 해외여행의 경우 해약 시 계약금 등을 일체 환급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는다는 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 이같은 사실을 계약서에 명기하지 않거나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
누구나 알만한 대형 여행사라해도 소비자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 대형 여행사가 운영하는 대리점 중 일부 부도덕한 대리점이 본사에서 판매하지 않는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이다 .
지방대리점에서 계약한 상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더라도 본사가 소재한 구청에서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도 소비자가 감당해야 한다 .
인터넷 카페나 온라인을 통한 불법 여행 모객도 도마에 올랐다 . 지난 2009 년 12 월 관광진흥법 여행업 자본금 비중이 크게 완화됨에 따라 불량여행사가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다 .
5 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 부 ( 부장판사 정선재 ) 는 “ 최저가로 항공권을 구해준다 ” 고 여행사와 고객으로부터 16 억원을 가로챈 혐의 (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 로 기소된 여행업 프리랜서 황모씨 (35· 여 ) 에게 징역 2 년 6 월을 선고했다 .
검찰 조사 결과 황씨는 여행상품을 판다며 항공사와 대학생 선교회 대표 등으로부터 거액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
이같은 상황에 대해 여행업계는 여행업법을 따로 만들어 보다 구체적인 규율과 의무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더불어 소비자가 스스로 여행약관을 꼼꼼히 살피거나 불리한 특약 조건이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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