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a1=남궁진웅 기자) 여객기 조종사들이 음주 상태에서 조종에 나섰다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각 항공사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
지난해 10 월 대한항공 기장에 이어 지난 5 월에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가 , 이어 지난달 10 일 이스타항공의 기장이 비행 직전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
각종 인터넷 게시판은 항공사의 무책임한 조종사 관리를 질타하며 여론은 악화되고 있다 . 자동차 음주운전도 살인미수라는 인식이 있는 상황에서 승객 수백명의 생명을 책임지는 여객기 조종사의 음주문제는 단순한 안전 불감증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
대한항공은 음주비행 방지를 위해 전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월 1 ∼ 2 차례 불시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다 . 또 대한항공은 운항금지 혈중 알코올 농도를 법정기준인 0.04% 보다 강화된 0.02% 로 자체 조정하고 항공법상 운항 8 시간 전 금주를 12 시간 전 금주로 바꿔 적용하고 있다 . 대한항공 측은 “ 연간 전체 운항 승무원의 5% 에 대해 무작위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고 밝혔다 .
아시아나항공도 지난 5 월 음주단속 적발 직후 전체 운항승무원을 대상으로 안전운항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 이와 함께 아시아나항공은 음주비행 적발 시 해고를 포함한 최대한의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
상대적으로 안전에 대한 승객들의 우려가 큰 저가항공사 역시 음주비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 제주항공은 브리핑룸에 음주측정기를 비치해 조종사들이 비행 전 몸 상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 회사 회식자리에서도 조종사들에게 술을 권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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