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과 철도운행종사자…음주측정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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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1= 남궁진웅 기자 ) 항공기 조종사 및 철도기관사의 음주 운행으로부터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항공법과 철도안전법 일부 개정안이 당일 (8 일 ) 발의됐다고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이 밝혔다 .
한 건의 사고가 엄청난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항공기 및 철도의 음주 운행을 금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각에서부터 일었다 .
항공법 개정안은 항공사에게 소속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의 음주 여부를 점검 및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1000 만원을 부과한다 .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장관의 철도운행종사자에 대한 음주 측정을 의무화 한다 .
현행 항공법에는 기장 등 승무원의 혈중 알콜농도가 0.04% 이상인 경우에는 항공운항이 금지돼있지만 , 현행 규정에는 항공기 조종사의 음주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음주측정을 할 수 있었다 .

한편 , 작년 10 월 , 올해 5 월 김해공항에서 2 명의 조종사가 음주측정에 적발된 적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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