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a1=남궁진웅 기자)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여행자보험을 눈여겨봐두는 것이 좋다 .
13 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09 년 10 월 실손의료보험 약관이 변경되면서 해외여행 중 당한 사고에 대해 현재 보상을 받는 길은 여행자보험이 유일하다 .
해외여행 중 발생한 사고로 국내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 90% 까지 보상되고 10% 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 외국에서 치료를 받으면 100% 보상받는다 .
또 휴대품을 도난당했을 때는 반드시 가까운 현지 경찰서에서 도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보상이 가능하다 .
그러나 임산부의 출산 · 유산 , 동호회 목적으로 수중 스포츠 등을 즐기다 사고가 난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단기 여행자보험은 여행객이 자신의 부주의로 휴대품 도난 등의 사고를 당하면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지 않는다 . 임산부가 외국여행 중 아기를 낳거나 유산을 겪어도 보상이 안 된다 .
아울러 직업 , 직무 , 동호회 목적으로 외국에서 즐기는 전문등반 , 글라이더 조정 , 스카이다이빙 , 스쿠버다이빙 , 행글라이딩 및 모터보트 , 오토바이 경기는 면책조항에 해당한다 . 단 일반 여행객이 스쿠버다이빙 등을 즐기는 경우는 보장된다 .
특히 여행사의 패키지여행 시에는 `1 억원 여행자보험 가입 ‘ 등의 선전 문구만 그대로 믿지 말고 보장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
보험료가 상품 가격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패키지여행 때 가입하는 여행자보험은 가장 기본적인 보장만 담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여행사가 패키지 상품으로 가입한 여행자보험의 보장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개인이 별도로 여행자보험을 드는 방법도 있다 .
이 밖에도 여행지에서 전쟁이 발생하거나 혁명 , 내란 , 사변 , 폭동 등이 발생한 때도 보장은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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