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엔엘뉴스=남궁진웅 기자) 호주 패키지 여행 시 판매하는 화장품 및 건강식품의 허위 · 과장광고으로 인한 피해가 여전해서 여행자의 주의를 요하고 있다 .
권 씨가 어드벤틱스파라마케어 폴리코사놀플러스 2 박스와 화장품을 각각 790 호주달러 ( 한화 약 90 만원 ) 와 257 호주달러 ( 한화 약 29 만원 ) 에 구입한 화장품과 의약품이 건강식품이었을 뿐 아니라 이미 호주 여행자들에게 악평이 높은 상품이었다는 것이다 .
더욱이 화장품을 구매한 면세점에서 끊어준 현금영수증에는 권 씨의 이름 영문과는 다른 엉뚱한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다 . 권 씨가 내민 영수증을 보니 여권의 ‘KWON’ 이라는 표기와는 다르게 ‘KWAN’ 으로 표기되어 있었다 . 다른 동행의 영수증에도 그런 오기가 다수 발견되었다고 .
권 씨는 " 영문 이름을 엉뚱하게 기재하는 곳이 어떻게 면세점일 수가 있느냐 " 며 " 여행사 측에서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엉뚱한 상점에 끌고 다닌게 분명하다 " 며 강한 의혹을 나타냈다 .
이에 대해 여행사 관계자는 “ 폴리코사놀플러스는 의약품이 맞으며 , 영수증 영문명이 왜 잘못 표기됐는지는 몰라도 분명 면세점이 맞다 ” 고 완강히 반박하며 호주정부가 발행한 면세점 증빙서류와 폴리코사놀플러스가 의약품으로 등재된 호주정부의 의약품 목록을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하지만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 호주에서 고혈압이나 당뇨 , 심장병 등 중대 질환에 효능이 있는 전문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파는 것은 불법 ” 이라고 못박았다 .
허위 · 과장광고를 문제삼아 환불을 요구하는 권 씨의 입장에도 “ 원칙상 환불은 해줄 수 있으나 그러려면 같은 패키지를 이용한 여행객 중 누군가 한 명이 물건을 들고 다시 호주로 가야할 것 ” 이라며 배짱을 부렸다 .
권 씨는 “ 다음 여행객이 떠날 때 가이드 편으로 맡겨도 되는 것을 우리보고 호주까지 들고 가라니 어이없는 처사 ” 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손해을 배상해야 한다고 고시하고 있다 .
지난 2 월 한국소비자원이 호주여행객들을 대상으로 ‘ 피해예방주의보 ‘ 를 발령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