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엔엘뉴스=남궁진웅 기자) 불법으로 외환거래를 한 여행사 대표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
부산지법 형사 3 단독 이상윤 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여행사 대표 조모 (44) 씨에게 징역 8 월에 집행유예 1 년을 16 일 선고했다 .
이와 함께 조씨가 대표로 있는 여행사에 벌금 2 천만원을 선고했다 .
조씨는 2006 년 5 월부터 2008 년 10 월까지 149 차례에 걸쳐 사설 환전소에서 17 억 2 천 500 여만원을 엔화로 바꾼 뒤 일본으로 여행을 떠나는 자신의 여행사 고객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