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News old news SK 최태원 회장, 징역 4년 법정구속…‘동생 최재원 무죄’

SK 최태원 회장, 징역 4년 법정구속…‘동생 최재원 무죄’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 회장이 1 심재판에서 징역 4 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 지난 2003 년 2 월 SK 글로벌 분식회계 사건으로 구속된지 딱 10 년 만에 재수감된 것이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 부 ( 이원범 부장판사 ) 는 31 일 최 회장에 대해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 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계열사 자금 497 억원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 최 회장의 성과급 과다지급 혐의와 비자금 139 억 5 천만원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
재판부는 “ 자신이 지배하는 계열사를 범행의 수단으로 삼아 기업을 사유화한 최태원 회장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 며 “1970 년대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선도해온 SK 그룹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버려 참으로 심대한 실망감을 안겨줬다 ” 고 판시했다 .
재판부는 “ 최 회장은 재판 중에도 책임의 무거움에 대해 진실하게 성찰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 며 “ 재판부는 관용에 앞서 엄정한 대처의 당위성을 직시할 수밖에 없었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동생인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
한편 최 회장은 지난 2008 년 10 월 말 SK 텔레콤 , SK C&C 등 2 개 계열사에서 선지급 명목으로 497 억원을 빼돌린 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 로 작년 1 월 불구속 기소됐다 .
계열사 임원들에게 매년 성과급 (IB) 를 과다 지급해 돌려받는 방식으로 2005~2010 년 비자금 139 억 5 천만원을 조성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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