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News old news ‘朴 당선인 명예훼손’ 조웅 목사 현장구속…“김정일과 동침을”

‘朴 당선인 명예훼손’ 조웅 목사 현장구속…“김정일과 동침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비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조웅(76·본명 조흥일)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23일 발부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수사에 임해온 태도와 재범의 위험성에 비춰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박근범)에 따르면 조 목사는 지난 15일과 18일 2차례에 걸친 모 인터넷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박 당선인을 악의적으로 비방, 허위사실을 폭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목사는 "박 당선인이 평양 방문시 정부에 허가 받지 않은 500억원을 들고 갔으며 김일성 동상에 참배했다"며, "박 당선인이 북한에 방북했을 때 마약이 섞인 백두산 삼독주를 마셔 김정일 위원장과 동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고(故) 최태민 목사와의 관계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폭로하거나 최 목사 사위 정윤회씨가 박 당선인 배후에서 인사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웅 목사는 지난 21일 저녁 6시28분께 서울 모처에서 검찰 수사관이 제시한 체포영장을 강제로 빼앗아 찢는 등 영장을 손상해 공용서류손상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웅 목사의 인터뷰 경위와 내용 등 사실관계에 대한 보강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한편 사전에 박 당선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뷰 내용을 협의하거나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방송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인터넷방송 제작자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 해당 동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조직적으로 유포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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