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원=강정호 기자]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가 4 일 전격 사퇴를 선언했다 . 그 동안 김 전 내정자는 이중국적에 따른 논란과 함께 미국 국적을 포기할 시 미국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최소 1000 억 원이 넘는 국적포기세 (Expatriation Tax) 에 대한 관심으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
김 전 내정자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함에 따라 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할 이유가 없어진 만큼 국적포기세 1000 억 원 역시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 미국 국세청 (IRS) 이 이중국적자에게는 국적포기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
미국은 지난 2008 년부터 대재산가인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이를 포기할 경우 탈세를 위한 해외 도피로 간주 , 국적포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의 모든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국적포기세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 대재산가의 기준을 200 만 달러 ( 약 22 억 원 ) 로 규정하고 있어 1998 년 당시 재산이 7200 억 원으로 추정된 김 전 후보자는 당연히 국적포기세 납부 대상이다 .
김 전 후보자의 국적포기세가 1000 억 원 ( 국적포기세 세율 15%) 이 될 것이라는 추정도 1998 년 당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1 조원 상당으로 추정되는 김 전 후보자의 세금액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
한편 , 김 전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 내정 직전 , 법무부에 대한민국 국적 회복 신청을 하는 등의 관련 절차를 이미 마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