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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6,051명 명단 일제 공개

(미디어원=강정호 기자)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6,051 명 ( 개인 4,113 명 , 법인 1,938 명 ) 의 명단이 12 월 15 일 ( 월 )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공개됐다 .

행정자치부 ( 장관 정종섭 ) 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2006 년부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

‘ 14 년도 공개대상자는 ‘ 14.3.1.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 년이 지난 지방세가 3 천만원 이상인 신규체납자이다
※ 공개기준 : 2 년 , 1 억원이상 ( ‘ 06.1.1.) → 2 년 , 3 천만원이상 ( ’ 11.1.1.) → 1 년 , 3 천만원이상 ( ’ 13.7.1.)

‘ 13 년도까지 계속 누적적으로 대상자를 공개했으나 , 공개기준 확대에 따른 공개대상자가 너무 많아 , 공개실효성 확보를 위해 ’ 14 년도는 신규 고액·상습체납자만 공개하였다 .

기존의 고액·상습체납자 공개자 (12,078 명 /20,143 억원 ) 는 납부·징수시효 만료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실시간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공개대상자는 지난 3 월부터 각 시도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대상자를 확정하고 6 개월 이상 체납액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 12 월초에 2 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

다만 , 체납된 지방세가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중인 자 , 재산상황 등을 살펴 공개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공개에서 제외하고 있다 .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 나이 , 직업 , 주소 또는 영업소 , 상호 ( 법인명 ),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이다 .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 대상자 총 6,051 명 중 법인체납은 1,938 업체가 3,518 억원 (46.9%), 개인체납은 4,113 명이 3,980 억원 (53.1%) 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명단 공개자의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지역 ( 서울·인천·경기 ) 이 공개인원의 65.1%(3,942 명 ), 체납액의 71.1%(5,333 억원 ) 을 차지했다 .

체납자가 종사하는 업종을 살펴보면 건설·건축업 804 명 (13.3%), 서비스업 527 명 (8.7%), 제조업 637 명 (10.5%) 등의 순이다 .

체납자의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 억원 이하 체납자가 4,395 명 (72.6%) 이며 , 10 억원 이상의 체납자도 70 명 (1.2%, 개인 21 명 , 법인 49 업체 ) 인 것으로 나타났다 .

행정자치부는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징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 재산조사와 체납처분 , 차량 번호판 영치 ,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

배진환 지방세제정책관은 “각급 행정기관에 산재된 체납자 재산정보를 통합수집·정리하여 자치단체에 제공함으로써 고액·상습 체납자 재산추적에 어려움이 있는 자치단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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