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News old news 대한항공 조현아 첫 공판, 수의 입고 나온 이유는?

대한항공 조현아 첫 공판, 수의 입고 나온 이유는?

(미디어원=김인철 기자) 대한항공 전 부사장 조현아 첫 공판이 19 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대한항공 전 부사장 조현아는 지난해 12 월 30 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되어 남부구치소에 수감되었으며 지난 7 일 서울서부지검 형사 5 부 ( 이근수 부장검사 ) 에 의해 기소되었다 .

조현아는 첫 공판에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들이 착용하는 쑥색 수의를 입고 나와서 눈길을 끌었다 .
미결수가 재판정에 출두할 때는 사복과 미결수복인 쑥색 수의 중 선택할 수 있다 . 1999 년 5 월 27 일 헌법재판소가 " 미결수용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을 때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고 재소자용 의류를 입히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 " 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으며 이후 사복과 수의의 착용은 당사자의 결정사항이다 .
조현아가 첫 공판에 사복대신 수의를 착용한 이유는 좀 더 적극적인 반성의 모습을 재판부와 국민에 보여 주기 위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으나 재판정에서 턱을 괴고 있는 불량한 자세로 재판관으로 부터 두 차례나 지적을 받아 재판관의 심기를 건드리면서 수의 복장의 취지가 무색해 졌다 .
조현아의 포승줄과 수갑을 찬 모습이 공개되지 않은 이유?
조현아의 첫 공판을 위한 법정 출두에서 미결수복에 포승줄과 수갑을 찬 모습을 볼 수 없었던 것은 범죄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과 검찰이 피의자가 호송차에서 내려 서부지검의 대기실을 거쳐 형사법정까지 들어가는 동안 피의자의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때문이다 .
미결수인 조현아 전 부사장은 남부구치소를 출발하기 전 포승줄과 수갑을 차고 호송차로 이동하여 서울서부지검에 도착 대기 , 서부지법 형사법정 대기실로 이동 , 포승줄과 수갑을 탈착한 후 첫 공판에 임했을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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