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대 · 폐차 기한 연장사유 추가 등 업무처리 규정 개정
(미디어원=김인철 기자) 국토교통부 ( 장관 서승환 ) 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등록 · 증차를 방지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 화물자동차 대 · 폐차 업무 처리 규정 ’ 을 개정해 2 월 2 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화물자동차 대 · 폐차 기한 축소 (‘14.9.19 시행규칙 개정 ) 후속조치로 대 · 폐차 기한 연장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를 추가하고 , 화물자동차간 대 · 폐차의 유형별 범위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한 개선사항도 포함하였다 .
* 불법증차 등 방지를 위해 대 · 폐차 기한을 당초 6 개월 → 15 일로 단축 ( 신고는 동시 ), 다만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개월 이내 대 · 폐차 가능
이번에 개정된 업무처리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 대 · 폐차 기한 연장 사유 추가 ( 안 제 13 조제 1 항 , 제 2 항 , 제 5 항 개정 )
대 · 폐차 기한 ( 당초 6 개월 → 15 일로 단축 ) 을 3 개월 이내 연장할 수 있는 부득이한 경우를 추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
위 · 수탁계약 기간 중 위 · 수탁차주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위 · 수탁계약 해지 관련 소송의 판결서 제출로 이의신청 절차가 필요한 경우 , 기타 관할관청에서 천재지변 , 교통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등을 추가
* 기존 연장 사유 : 파업에 따른 신차 출고지연 , 제작기간 장기화 등이 발생하는 경우
나 . 대 · 폐차 업무처리 절차 보완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문제점 개선
피견인 차량인 덤프 트레일러는 당해 차량 간에만 대 · 폐차 허용 , 공급허용 청소용 차량 ( 압롤 등 ) 을 공급제한 차량 ( 진개덤프형 ) 으로 대차 불가 단서 추가 등 대 · 폐차 유형별 범위 개정 ( 제 3 조 )
불법 등록 · 증차 방지를 위해 폐차 · 대차시 구비서류를 명확화 , 협회의 유가보조금 수령자의 동일성 여부를 서면 및 증빙자료로 확인토록 개정하여 책임소재 명확화 ( 제 16 조 )
폐차차량과 대차차량 차명 등 작성항목을 동일하게 통일화하고 , 신고수리 통보서의 유형 구분을 명확화 ( 안 별지 제 1 호서식 )
국토부 관계자는 “ 대 · 폐차 기한 ( 당초 6 개월 → 15 일로 단축 ) 을 3 개월 이내 연장할 수 있는 부득이한 경우를 추가하여 운송사업자와 차주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 운영상 미비점 및 처리절차를 보완하여 화물자동차 불법 등록 · 증차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