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News old news 절도 전력 있으면 재범 시 중형 받는 ”장발장법” 위헌 결정

절도 전력 있으면 재범 시 중형 받는 ”장발장법” 위헌 결정


과거에 절도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은 라면 하나를 다시 훔치더라도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지는 이른바 ‘장발장법’이 위헌 결정에 따라 사라지게 됐다.

헌재는 26일 상습절도범과 상습장물취득범을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4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특가법 5조의4 1항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절도죄는 형법 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특가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 징역 3년 이상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특가법 5조의4 4항에서는 상습적으로 장물취득죄를 정한 경우에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헌재는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통상의 형사처벌과 비교해 현저히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경우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경우 법 적용을 오로지 검사의 기소 재량에만 맡기고 있는데 특가법과 형법 중 어느 조항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초래된다"며 "법집행기관 스스로도 법 적용에 혼란을 겪을 수 있고, 이는 결국 국민의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특가법상의 상습절도죄로 기소되면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없고,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형을 감경받아도 1년6월 이상 30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하지만,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법상 절도죄로 기소된다면 벌금형만 선고받거나 징역형이더라도 1월 이상 9년 이하의 형을 받는다.

헌재는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가중처벌 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단순히 법정형만 상향한 것은 형벌체계상 정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등원칙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코리아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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