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News old news 연말정산 ”폭탄”은 3월로, 분할납부 어떻게?

연말정산 ”폭탄”은 3월로, 분할납부 어떻게?


새누리당이 오는 3월 3일 본회의에서 연말정산 납부금을 3개월에 걸쳐 분납하는 방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종훈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연말정산 분납과 관련해 23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환급은 2월달에 받고 납부는 3·4·5월에 걸쳐 3개월동안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기재위는 오는 23일 오전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조세소위)를 열고 연말정산 개선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기재위 여야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과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연말정산 후속책에 대한 ‘원포인트’ 조세소위를 열기로 뜻을 모으고, 조세소위 일정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연말정산시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을 경우 3개월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개정안은 통상 기업 등이 연말정산 소득, 세엑공제 내역 등을 확정해 세액을 정산하는 2월을 기준으로 추가납부세액을 분납할 지 한꺼번에 납부할 지 근로자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이미 연말정산이 시작된 2014년 연말정산 귀속분에 한해서는 3월을 기준으로 5월까지 3개월간 분납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넣었다.

통상 연말정산 결과는 2월 급여에 반영돼 환급을 받거나 추가납부를 한 번에 하게 된다.

그러나 2014년도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할납부 방안이 적용될 때까지 추가 납부를 한 달 가량 미루기로 했다.

보통 20일, 25일인 직장인 월급날과 설 연휴를 감안하면 법 통과가 되기도 전에 연말정산 결과가 월급에 반영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올해 연말정산 후속책으로서의 법개정 의미가 사라지는 셈이다.

이미 각 기업과 공무원, 공공기관에는 이 같은 방침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교사 등 20일이 월급날인 근로자들에게는 이날 환급분이 지급됐다.

월급날이 20일인 직장인 문모씨(29)는 "사내 공지를 통해 연말정산 결과대로 환급은 2월에 해주고 추징은 3월부터라고 전달됐다"며 "다른 회사에 다니는 주변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추가납부를 이번 달에 한다는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기재위 소속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각 기업에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있고 어지간한 중견·대기업은 이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며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소규모 회사에서는 이미 추가납부액을 일시에 거뒀을 수도 있으나 이분들의 경우 분납적용 대상이 될 만큼 납부세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법이 통과되고 나면 추가납부세액은 3월 월급에 반영이 된다"며 "각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일시납 또는 분납 신청을 받게 될 것이다. 신청서 하나만 작성하면 될 만큼 절차는 간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리아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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