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사기를 당한 뒤 10분 이내 신고하면 1시간 이내 신고하는 것보다 2배 넘게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서민의 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홍보 및 지연인출제 확대 등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2개월간 피싱 피해자들이 돌려받은 피해환급금 실적을 분석한 결과 10분 이내 신고하고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한 경우 피해액 대비 환급금 비율이 76%였다. 20분이 지나면 53%, 30분은 46%로 환급금은 줄었다. 1시간이 넘으면 36%, 2시간이 넘으면 23%에 불과했다.
이는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하면 범인이 채 빼가지 못한 자금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금이 일부라도 남아 있다면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2011년 9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피해환급금 규모는 2012년 271억원, 2013년 155억원, 2014년 470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피싱사기를 당하고도 제때 알지 못해 신고가 늦어지기 일쑤다. 금감원은 1시간 이내 신고가 이뤄지는 경우가 21.5%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반면 범죄자들이 계좌 이체 이후 1시간 이내 빼내 가는 비율이 90%에 달한다. 김용실 금감원 금융사기대응팀장은 “정부·공공기관은 절대로 개인·금융정보 유출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유로 예금 인출이나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 같은 전화는 100% 피싱 사기이므로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2012년 300만원 이상 현금이 입금된 통장에서 자동화기기를 통해 출금할 경우 입금 시점을 기준으로 10분 뒤에 출금이 가능토록 한 지연인출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연인출 시간을 10분에서 1시간으로 늘리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여론이나 은행권에서도 지연인출 시간을 확대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자체적으로 일정금액 이상 계좌이체 후 30분 동안 ATM에서 출금을 제한하는 시스템을 5월 초쯤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