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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243개소로 대폭 확대

(미디어원=안광용 기자)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이 집 근처에서 보다 편리하게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기관이 243 개소로 대폭 확대 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 장관 : 문형표 ) 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를 위하여 각 지자체별 신규 운영 개소수를 각 지자체에 안내했다고 최근 밝혔다 .

따라서 금번에 신규 지정 ㆍ 운영될 어린이집 ,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위치한 지역의 부모들은 빠르면 4 월부터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시간제보육 서비스 」 란 부모가 시간선택제로 근무하거나 긴급한 병원 이용 등으로 단시간 동안만 아이를 맡겨야 할 상황인 경우 , 지정 어린이집 등에서 필요한 시간만큼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로 , 가정양육 가구의 보육지원을 위해 ’14 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였으며 , ’15 년 3 월 현재 100 개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한편 ,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 기관명 , 연락처 , 위치 ) 은 「 아이사랑보육포탈 (www.childcare.go.kr) 메인 화면 → 육아정보 → 시간제보육기관 찾기 」 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

< 시간제보육 서비스 개요 >

구분

기본형

맞벌이형 *

지원 연령

▸ 6 개월 이상 36 개월 미만의 영아

이용

대상자

▸ 양육수당을 받는 가정양육 가구

▸ 양육수당을 받는 가구 중 시간제 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 , 한부모 가구 , 기타 양육부담 가구 등

이용시간

지원단가

▸ 월 40 시간

▸ 4 천원 / 시간 중 2 천원 본인부담

( 정부지원 50%+ 본인부담 50% )

▸ 월 80 시간

▸ 4 천원 / 시간 중 1 천원 본인부담

( 정부지원 75%+ 본인부담 25% )

* 맞벌이형 대상 : 근로자 ㆍ 자영업자 등 맞벌이 가족 및 한부모 가족 , 학교재학 ㆍ 취업준비 ㆍ 장기 입원 등 기타 양육부담 가정 ( 각 대상별 증빙서류 구비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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