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협중앙회 ·KATA 등 공동성명서 통해 주장
– 외래객 성장세에 대응 … 법 개정안 통과 촉구
관광업 단체들이 다시 “ 관광호텔 확충을 위해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의 학교 주변 건립을 허용해야 한다 ” 고 주장하고 나섰다 . 관련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4 월 임시국회 통과를 노린 행보다 .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지난 1 일 한국여행업협회 (KATA), 전국시도관광협회 , 한국 MICE 협회 , 중화동남아여행업협회 등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 청소년 유해시설이 없는 경우 학교주변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해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을 수용하고 ,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내 경제 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2014 년 방한 외래객 수가 1,420 만명에 달했고 올해는 1,550 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관광호텔 공급은 여러 가지 규제와 차별로 인해 그 성장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임원도 참석해 힘을 보탰다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남상만 회장은 성명서에서 “ 관광호텔에 대한 잘못된 인식 개선 ,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 , 관광산업에 대한 차별 해소 , 불법 숙박시설 퇴출을 통한 관광객 안전 담보가 필요하다 ” 고 주장하고 관광호텔 확충을 위한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
관광업계는 지난해 4 월에도 임시국회에 맞춰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의 학교주변 건립 허용을 촉구한 바 있다 . 올해 역시 4 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공동성명을 통해 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교주변 관광호텔 건립허용을 위해 2012 년 10 월 처음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제안했으며 , 이후 사회적 반대와 논란을 반영해 3 차례에 걸쳐 수정했다 . 2014 년 4 월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를 기대했지만 불발됐다 . 국회에 계류 중인 최종 개정안은 유해시설이 없으며 객실 100 실 이상의 규모일 것 , 호텔 설치 이후에도 유해시설 도입 불가 , 학교 경계 50m 밖 지역인 경우에만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없이 설치 허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외래객 수용태세 개선을 위해 관광호텔 확충이 절실하지만 , 서울의 경우 호텔입지로서 적당한 부지는 대부분 주변에 학교가 자리 잡고 있어 현행법상으로는 호텔신축이 여의치 않은 만큼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광업계의 입장이다 . 하지만 학습 환경 침해 논란과 대한항공 특혜 시비 등 관련 논란도 여전해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 .
관광호텔을 유해시설로 보는 시각에 대해 관광단체들은 “ 유럽 , 홍콩 , 일본 등 여러 관광선진국에서도 학교 반경 20m 이내에 그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호텔이 있으며 부정적인 시설로 보지 않는다 ” 며 관광호텔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또 이번 법 개정이 경복궁 옆 부지에 호텔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대한항공에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 대한항공의 호텔 건립은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변경 승인 등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번 법 개정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 고 반박하고 , “ 관광업계가 주장하는 관광호텔은 대기업 호텔이 아니라 중소규모 비즈니스호텔 ” 이라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