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News old news ”긴급조치 1호 최초 위반자” 백기완 소장, 손해배상 청구 패소

”긴급조치 1호 최초 위반자” 백기완 소장, 손해배상 청구 패소


서울고법 민사33부(이경춘 부장판사)는 긴급조치 1호 최초 위반자로 옥고를 치른 백기완(83) 통일문제연구소 소장과 부인 김정숙(82)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을 뒤집은 것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 자체를 국가배상법상 불법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지난달 대법원 판결을 따른 판단이다.
지난해 6월 1심은 "국가기관이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가해자가 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백 소장 부부에게 총 2억1천6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으나 올해 3월26일 대법원은 이 사건과 유사한 긴급조치 위반 피해자 최모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국가가 최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1호 발령 행위가 그 자체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백 소장 등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백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보부 요원들의 폭행, 가혹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가 지나 소멸했다고 설명했다.
백 소장은 1974년 1월께 개헌청원 서명운동본부 발기인으로 유신 반대 운동을 벌이다 중앙정보부 요원들에게 끌려갔다. 검찰은 그를 긴급조치 위반자로 기소했고,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백 소장은 1975년 2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이 ‘고도의 정치성을 띈 국가행위’라며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 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코리아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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