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연 “성완종 사면은 한나라당 의견에 따른 것”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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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원=강정호 기자) 일명 ‘성완종 리스트’ 관련, 성 전 회장이 노무현 정부 시절 2차례 특별사면을 받은 것에 대한 특혜 의혹이 확산된 데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13일 “새누리당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해 가당찮은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고 반발했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이 최악의 친박 권력형 게이트를 물 타기 하기 위해서 성 전 회장의 참여정부 때 사면을 두고 근거 없는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는 자신들의 부정부패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문재인 대표를 물귀신처럼 끌어들이려는 가당찮은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법무부는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리는 과정에서 여야 정치권은 물론 재계까지 여론을 반영해 사회 대통합 차원에서 실시한다”며 “성 전 회장은 한나라당 유력 정치인들과 함께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면 받았다”고 말했다.
두 차례에 걸친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이 새정치연합과는 무관하며, 오히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의견이었다는 주장이다.
김 대변인은 또 성 전 회장이 사면을 받은 시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성 전 회장이 사면을 받은 2008년 1월 1일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였다”며 “성 전 회장은 특별사면된 당일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에 곧바로 위촉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면되는 첫 날, 이명박 인수위에 들어가기로 돼 있는 인사를 참여정부가 특별히 봐 줄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2005년 사면은 대선 자금 및 지방선거와 관련한 대사면으로, 여야 인사들이 일괄 대상이었다”며 “성 전 회장은 2002년 5월 자민련 김종필 총재의 부탁을 받고 16억을 자민련 사무부총장에게 전달한 일에 대해 자민련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창당을 준비 중인 국민모임 측도 성 전 회장이 노무현 정부 시절 2차례나 특별사면을 받은 것을 문제삼으며 문재인 대표의 해명을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