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을캠핑장 등 시내 야영장 소화기 비치 등 안전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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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텐트별 전기 사용량 1 ㎾ 이하 제한 · 소화기 비치 수량 등 안전관리기준 마련

(미디어원=정현철 기자) 서울시는 인천 강화도 캠핑장 화재사고를 계기로 시내 야영장의 안전관리기준을 한층 강화했다고 9 일 밝혔다 .

시는 시내 캠핑장 14 곳에 대해 현행 관광진흥법상 야영장 등록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 대상 캠핑장은 ▲ 노을공원 가족캠핑장 ▲ 중랑캠핑숲 가족캠핑장 ▲ 한강공원 난지캠핑장 ▲ 북한산둘레캠핑장 ▲ 강동그린웨이캠핑장 ▲ 캠핑인더시티 ▲ 서울대공원 자연캠핑장 ▲ 어린이대공원 야영체험장 ▲ 횡성별빛마을 ▲ 포천자연마을 서울 캠핑장 ▲ 뚝섬 · 여의도 · 잠원 · 잠실 한강변 조성 캠핑장 등이다 .

이번 안전기준 강화 조치에 따라 각 캠핑장은 ▲ 텐트 별 소화기 1 개씩 비치 ▲ 텐트 간 거리 3M 이상 확보 ▲ 텐트 별 전기사용량 1 ㎾ 이하로 제한하고 초과 시 자동차단 시설 설치 등의 등록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이와 함께 시는 시가 직접 운영하는 야영장에서 빌려주는 텐트를 방염 ( 防焰 · 불에 타지 않게 막음 ) 처리된 텐트로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또 시는 기존 부서별로 하던 안전점검을 ‘ 관련부서 합동점검 ‘ 으로 강화해 성수기 (6 월 ~9 월 ) 에는 주 1 회 , 평상시에는 월 1 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도록 했다 . 단 , 민간 운영 야영장의 경우 반기에 1 회 점검하고 , 성수기에는 수시 점검한다 .

아울러 시는 앞으로 신설되는 야영장에 대해서 도시안전본부에 안전관리계획을 사전제출토록 하고 미흡한 사항이 있을 경우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