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원 = 강정호 기자 ) 2014 년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59)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자격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700 만원을 구형했다 .
23 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 부 ( 심규홍 재판장 )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 조희연 교육감이 진위 여부에 대한 어떠한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의혹을 의견 표현을 빙자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 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
검찰의 구형에 대해 조 교육감 변호인 측은 " 의혹 제기는 선거에 필수적인 검증이었고 발표 당시 허위 여부를 알 수 없었다 " 며 " 할 수 있는 사실 확인은 다했으며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 고 검찰의 구형이유에 반박했다 .
한편 조 교육감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 고 후보가 저의 ( 영주권 의혹 제기 ) 기자회견과 선거 당시 화제가 된 제 아들의 편지가 제 선거대책 본부의 거대한 계획에 의해 진행된 게 아닌가 오해하셨다고 들었다 " 고 주장했다 .
재판부는 배심원 평의 · 평결 과정을 거쳐 이날 오후 늦게 1 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 조 교육감이 100 만원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잃게 된어 향후 조 교육감의 거취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