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때문에…전국 캠핑장 70% 문 닫을판

( 미디어원 =김인철 기자 ) 18 일 오후 경기도 포천 관인면에 위치한 캠핑장 . 9200m² 규모의 땅에는 글램핑용 텐트 21 개 , 차량 50 대를 수용할 수 있는 오토캠핑장을 갖추고 있다 . 백운계곡에서 내려온 영평천이 근처에 흐르고 산세가 수려해 주말이면 서울 및 경기권에서 가족단위 캠핑족들 사이에 인기가 좋은 캠핑장이다 . 그러나 2010 년 6 월부터 운영해온 이곳은 이달 말로 예정된 ‘ 야영장업 ’ 등록 때문에 자칫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다 .
캠핑장 시설은 기준을 충족했다 . 그런데 엉뚱하게 지목 ( 地目 ) 이 발목을 잡았다 . 김 씨의 캠핑장 부지는 논으로 돼 있다 . 그가 처음 캠핑장을 설치할 때는 관련 법규가 마련돼 있지 않아 , 대부분 농지나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해 부지를 조성할 수밖에 없었다 . 이후 수년간 캠핑장이 우후죽순 늘어나자 정부는 지난해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관련 규정 ( 일반 야영장업 ) 을 처음 신설했다 . 이에 따라 대부분의 민간 캠핑장은 이달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 미등록 시설은 내년 2 월부터 단속되고 적발되면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캠핑장은 대지나 잡종지 유원지에서만 설치가 가능하다 . 만약 김 씨가 야영장업을 등록하려면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지목을 바꿔야 한다 . 하지만 현행 농지법은 불법 전용 때 반드시 원상복구를 먼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캠핑장 업주는 “ 현재 시설을 다 걷어내고 논으로 바꾼 뒤 다시 절차를 밟아 시설을 갖추려면 수억 원으로도 부족하다 ” 며 “ 사실상 캠핑장 문을 닫으라는 것과 마찬가지 ” 라고 하소연했다 .
문제는 전국 대부분 캠핑장 이곳 사정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 . 현재 전국의 캠핑장 1900 여 개 가운데 70% 가량인 1300 여 개가 농지나 산지를 불법 전용해 운영 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18 일 경기도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지역 내 600 개 캠핑장 가운데 418 곳 (70%) 이 불법으로 조사됐다 . 결국 예정대로 야영장업 등록이 진행될 경우 운영중인 대다수 캠핑장이 문을 닫는 ‘ 캠핑 대란 ’ 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제도상의 허점이 크다 . 지난해 일반 야영장업 신설 전까지 캠핑장 관련 시설기준이나 업종은 아무것도 없었다 .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캠핑장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던 실정이다 .
이에 따라 캠핑업계는 한시적 양성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 경기도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지를 불법 전용해 운영 중인 캠핑장을 원상회복 없이 양성화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 그 대신 양성화로 인해 업주가 얻게 될 혜택을 감안해 적용 대상을 현재 운영 중인 야영장으로 제한하고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자고 제안했다 . 하지만 농식품부는 형평성을 이유로 내세우며 어렵다는 의견을 보인다 .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농식품부와 산림청 등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지만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 경기도 관계자는 “ 양성화에 따른 논란도 있지만 공공야영장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단속만 하면 캠핑 대란이 예상된다 ” 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