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통해 제주로 가는 관광객, 비자 필요없다.

( 미디어원 =권호준 기자 )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 후 제주도로 향하는 외국인 관광객에 한해 비자 없이 입국이 허용된다고 중국신문망이 보도했다 .
우리나라 법무부는 이달부터 김포공항을 경유해 제주도로 향하는 관광객에 한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 중이다 . 김포공항에 도착 후 서울 등 주변 지역에서 5 일 동안 체류 가능하다 .
이에 따라 현재 환승 관광객에 무비자 혜택을 적용하는 공항은 인천 , 김해 , 청주 , 양양 , 무안 , 대구국제공항에 이어 김포공항까지 모두 7 개로 늘었다 .
법무부는 서울 도심과 가까운 김포공항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공항으로 지정함으로써 기존보다 많은 중국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편 법무부는 외국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 비자업무를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럴 경우 외국 관광객들은 현지의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찾아가 비자를 신청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곧바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