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원 = 김인철 기자 ) 경남 창원해양경비안전서는 6 월부터 9 월까지 4 개월간을 ‘ 수상레저 성수기 안전관리 ‘ 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수상레저사업장과 주요 레저 활동지역에 대한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기로 지난 1 일 밝혔다 .
창원해경은 안전관리 기간 동안 해양캠프 활동과 수상 레저 이용객이 크게 늘어 날 것으로 보고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창원시 관내 12 개 레저사업장을 찾아 특별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
중점 점검 대상은 수상레저기구와 시설물의 안전상태 , 인명구조요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적합여부 등이다 .
또 점검 과정에서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 조치하고 , 안전과 직결되는 수상레저 안전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할 방침이다 .
한편 지난해 창원 앞 바다에서 발생한 수상레저 사고는 총 21 건으로 전년도인 2013 년 12 건 에 비해 75% 나 증가했다 .
올해 들어서는 성수기를 앞두고 이미 9 건이 발생해 ,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창원해경 관계자는 " 출항 전 레저기구를 철저히 점검하고 , 레저 활동에 앞서 구명조끼와 안전장구를 착용해 안전수칙을 지켜 줄 것 " 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