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원 = 강정호 기자 )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이 다가오면서 국가장학금 수급자격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이 뜨겁다 .
먼저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12 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 만점의 80 점 이상 성적 내야한다 . 기초 ~2 분위 이하에 대해서는 C 학점 (70 점 ) 경고제를 적용해 , 직전학기 성적기준으로 최대지원 횟수 내에서 70 점 이상 ~80 점 미만인 경우도 1 회에 한해 경고 후 받을 수 있다 .
국가 장학금은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셋째자녀 이상 대학생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또한 국가장학금 II 유형의 경우는 대학별 지원 기준에 따라 다르며 , 소속대학의 최저이수학점 규정이 12 학점 미만이면 소속대학 기준에 따르게 된다 .
장애인은 이수학점 제한 없이 100 점 만점의 70 점 이상 받으면 된다 .
신입생 , 편입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해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
한편 재입학생은 대학성적이 있는 경우 재학생 기준을 적용하며 ,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한재단에 문의하며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