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원 =강정호 기자 ) 시신을 보관한 혐의로 입검되었던 여성이 그동안 남편의 퇴직금 등을 챙긴 약사가 덜미를 잡혔다 .
7 년간 남편의 시신을 집에 보관한 혐의로 입건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여성이 남편의 직장을 속여 억대의 퇴직금 등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서울중앙지검 형사 5 부 ( 전승수 부장검사 ) 는 남편이 숨진 사실을 숨기고 남편의 직장에서 명예퇴직금과 수당 등 2 억여 원을 타낸 혐의 ( 사기 ) 로 약사 조모 (48)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 일 밝혔다 .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7 ∼ 2009 년 남편이 숨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환경부에서 급여와 휴직수당 7 천여만 원을 받고 , 거짓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해 퇴직금과 퇴직연금 1 억 4 천여만 원 등 2 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
조씨의 남편은 2007 년 초 간암으로 숨졌다 .
조씨는 남편의 시신을 7 년간 집에 보관한 혐의 ( 사체유기 ) 로 지난해 2 월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
그러나 당시 조씨가 " 남편이 살아있다 " 고 주장한데다 당시 시신이 깨끗이 보관됐고 방부처리 여부도 알 수 없어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
하지만 이후 조씨의 동업자가 사기 행각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