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원 = 구윤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금융거래 혁신방안 중 하나로 무통장 금융거래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 이는 즉 기존에 발급되는 종이통장을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 .
금감원은 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 등 혁신방안을 통해 오는 9 월부터 2017 년 8 월까지 2 년간 종이통장 발행을 단계적으로 줄여 2017 년 9 월부터는 종이통장 발급을 원칙적으로 중단키로 했다 .
이후 3 년간은 원칙적으로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고 , 다만 60 세 이상 고객이나 미만이더라도 금융거래기록 관리 등을 위해 종이통장 발급을 희망하는 소비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다 .
또 종이통장 발행 감축과 함께 기존 휴면통장을 일제 정리하기로 하고 , 내년 하반기부터 3 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서 잔액이 10 만 원 미만인 계좌는 고객 동의 하에 잔액이체와 계좌 해지를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종이통장을 발행받지 않은 고객에게 금융사는 금리 우대 , 수수료 경감 , 경품 제공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소비자 스스로 무통장 거래를 선호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
또 금융사들이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금융상품을 적극 출시하도록 유도해 금융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무통장 거래에 익숙해 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 인터넷뱅킹 ·ATM 을 통한 입출금 내역 조회 방법 등에 대한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2020 년까지는 종이통장발급이 중단된다고 해도 고객이 원하면 종이통장을 발행 받을 수 있고 , 거래도 가능하며 2020 년 이후에도 일정비용을 지불하면 종이통장을 발급받고 사용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