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일반 국민들은 여행업이라고 하면 단순히 국내 관광회사, 해외여행사를 떠올리는 데 실상은 인바운드여행업과 아웃바운드여행업, 국내여행업, 그리고 랜드업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는 각자의 전문분야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관광진흥법상에는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으로만 되어 있고 랜드업은 고의적으로 배제되어 있어 제도적 미비와 관리 부재로 인한 아웃바운드여행시장의 왜곡은 수많은 문제와 비리 양산의 원인이 되어왔다. 특히 2000년 11월 간판패키지여행사의 여행업 최초 코스닥 시장 편법 상장으로 인한 아웃바운드여행업계의 변화는 여행산업의 본질을 훼손할 정도로 심각한 폐해를 가져왔는데 어떤 적폐를 누증시켜 왔는지 알아보자.
* 아웃바운드여행업계 십여 년간 수백억 원 탈세, 탈루방조
1. 여행업 제도적 문제와 불공정거래
1999년 10월 26일, 당시 문화관광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현재 까지도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랜드사의 근거를 관광진흥법 상 삭제 하였고, 2000년 12월 14일, 랜드사 들의 제도권 진입 청 원도 묵살하며 고의적으로 아웃바운드 여행업계 제도관리를 방 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웃바운드여행업계에 대기업 대리점(프 랜차이즈)위주의 영업이 시장을 주도하도록 묵인하여 대기업 여 행사와 중소여행사 간, 대기업 여행사와 랜드사 간, 여행사와 소비자 간 불공정거래가 횡행하게 되었으며, 특히 특정 대기업 의 업계 내 독과점적 불공정거래, 탈세, 탈루방조, 회계조작 등은 주가 부풀리기와 함께 여행산업을 왜곡하여 국민들에게 여 행업을 겉으로는 선진국가 관광산업으로 호도하고 속으로는 여 행업계의 물량을 독과점하면서 국민여행객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배 속만 채워 왔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신문광고에서 보이는 직판여행사라는 표현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것이나 이는 간판여행사의 대칭적 표현인 것이다. 알기 쉽게 비유 한다면 여행제조업과 여행유통업의 차이 정도가 될 것이다.
2. 여행사간 고질적인 거래 관행과 매출누락, 탈세
아웃바운드여행업계가 영세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전국의 7,000 7,000 여 여행사 대부분은 종업원 십 수 명 미만의 중소여행사 로서 생존을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다. 제대로 수익을 내 며 유지하고 있는 곳은 패키지여행사 등 중견여행사 일부이고 드물다. 수십 년 경력의 중견여행사들도 문을 닫거나 많은 중소 여행사들은 대기업 여행사의 대리점으로 종속되어 왔다.
이러한 중소여행사 중 그나마 형편이 나은 곳은 (주)하나투어 나 (주)모두투어의 대리점 간판을 내걸고 영업하는 곳인데 시장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행상품 판매에 따른 단 1%의 수수료에도 대리점 간 경쟁 뿐 아니라 타사와의 영업 전쟁은 온갖 수단이 다 동원되는 것이다.
그 중 덤핑판매 및 현찰거래에 따른 탈세는 불가분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이 부분에 대하여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더욱이 ‘슈퍼 갑’인 대기업여행사가 중소 여행사와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상‘을’이면서도 전국 여 행사를 상대로 탈루정산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여기에는 여행업 이 일반과세 대상이면서도 영세하여 일반고객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유예대상인 것을 악용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대기업 상장회사 회계자료 작성의 최종 작업자인 회계법인도 여행업 회계와 탈세와의 연관성에 대해 모를 수도 있으며 이러 한 통정거래에 의한 탈세는 거래당사자가 자복하지 않는 한 외 부감사기관에서 적발하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구체적인 탈세의 수 법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의 수사에서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중소여행사가 이러한 상황이 생존을 위한 공생이 아니라 자기 발목을 자르는 것임을 알았을 때는 때가 늦을 것이지만 이미 깊 은 늪에 빠져 헤쳐 나오지 못하는 것이 현재 아웃바운드여행업의 생태인 것이다. 업체와 개인 간 업체와 업체 간 매출누락은 탈세 의 기본적 요소임을 간과해선 안되는 것이다.
관광칼럼니스트 전 랜드업협회 회장 현 월드비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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