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화안 마련과 원전비리 비교
(미디어원=김주현 관광칼럼니스트) 2012 년 원자력업계에 대형 납품 비리가 발생한 것을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 원자력업계가 성장하면서 형성된 특수한 인간관계와 독점적 사업이 낳은 적폐이자 비리인 것이다 .
원전비리의 개요는 , 한국수력원자력회사 ( 한수원 ) 에 납품하는 JS 전선이 로비하여 한국전력기술에서 시험성적서를 조작하여 불량전선을 납품한 비리 사건으로 소위 말하는 원전마피아들의 유착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이고 각종 ~ 피아의 원조 격이 되어 버렸던 일이었다 .
우리 아웃바운드 여행업계에서도 이와 아주 유사한 형태의 일이 벌어져 왔다 . 2014 년 7 월부터 ‘ 여행상품총량제 ’ 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으니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살펴보자 .
2013 년 말에 한국관광공사와 소비자원 , 여행업협회가 문화관광부의 암묵적 동의하에 협약을 맺고 12 개 여행사로 하여금 ” 해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화 ” 안을 2014 년 1 월 말까지 만들기로 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되었다가 적용 범위를 아웃바운드 전체여행사로 확대키로 조정하고 안을 만들어 국토부의 항공업 관련 법 개정과 맞추어 2014 년 7 월 15 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관광부가 주도하여 시행하고 있다 .
아웃바운드 여행업의 문외한인 한국관광공사의 주관 ( 담당 책임자 권 병전 센타장 ) 으로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었는지,일이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 , 왜 소비자원이 개입하는 지는 차지하고 , 각론적으로 보면 일반 국민 여행소비자를 위한다는 구실이 최우선일 것이나 근본적으로 보면 특정 여행업의 탈법적이고 불법적인 발상에서 기인하는 여행업 비정상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관 주도의 원초적 비리인 것이다 .
무엇이 비리인가 ?
여행업 법 제정이 4 년 이상 표류하는 연유와 함께 이러한 행정적 행위가 비리인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 즉 , 아웃바운드여행사는 해외여행상품의 원천 정보를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기능적으로 현지 행사진행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여행상품 중계 , 여행알선업에 기초하기 때문이며 , 2 차적으로 이러한 여행사를 회원으로 하는 ( 일반 ) 여행업협회는 여행사들의 기능적 한계 및 탈법적인 행태를 은폐하는 현실 때문인 것이다 .
정확히 말하자면 , 아웃바운드 여행업은 수십 년 동안 랜드사와 하도급 관계로 공생해 왔으며 랜드업 ( 랜드사 ) 를 배제한 ( 아웃바운드 ) 해외여행상품의 정보제공은 제반 현지 여행정보 , 진행 관련 기본 문서의 조작 없이 불완전 ,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아웃바운드 여행업의 법적 , 제도적 ,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 이는 문화관광부 주도의 여행업 독직 사건과도 연관되는 문제이다 .( 추후 별도 기술 위계 )
아웃바운드 여행업 총체적 비리가 한두 가지가 아님은 여행업협회 게시판에 2013 년 12 월 이후 2014 년 9 월까지 여러 차례 글 올려놓았으니 참고 하실 수 있으며 비리가 발본색원되어 여행업 정상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를 시정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관광칼럼니스트 전 랜드업협회 회장 현 월드비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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