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에서 표 샀어도 손해배상은 항공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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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엔엘뉴스=류아연 기자) 여행사를 통해 비행기표를 샀다가 예약을 취소하면서 위약금을 물게 된 이용객이 항공사에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
서울중앙지법 민사 29 단독 정재훈 판사는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예매한 강모씨 (55) 가 위약금이 과다하다며 캐세이퍼시픽 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강씨에게 567 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
재판부 강씨가 여행사를 통해 비행기표를 샀기 때문에 항공사와는 직접 계약이 없는 간접구매자이지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손해를 봤다면 기업에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또한 직접구매자가 최초 판매자로부터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 당하면 이를 고객에게 떠남길 가능성이 크고 복수의 중간상인이 개입되면 손해는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설명했다 .
재판부는 “ 단체항공권 에매가 취소되면 항공사가 이를 재판매하는 데 시간의 제약이 생기므로 위약금이 필요하지만 , 한 달 전에 표를 반환했음에도 20% 나 위약금을 물리는 건 지위를 남용한 것 ” 이라고 판시했다 .
유학원을 운영하는 강씨는 2006 년 여행사 2 곳을 거쳐 항공권 69 장을 예매했다가 출발 한 달 전에 31 장을 반환했는데 , 취소된 탑승권 가약의 20% 에 가까운 위약금을 물었다 .
그는 위약금이 많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검찰에도 고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공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했다 . 공정위는 항공사의 위약금이 과다하다고 권고했고 항공사도 향후에는 위약금 비율을 낮추기로 제도 개선을 약속받았다며 더 이상의 조취를 취하지 않았다 .
그러나 강씨는 비록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예매했고 위약금을 부과한 곳도 여행사지만 , 실질적으로는 항공사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해당 항공사인 캐세이퍼시픽 상대로 지난해 7 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
강씨의 이번 승소 판결은 기업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는 간접구매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첫 판결이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