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엔엘뉴스=남궁진웅 기자) 본격 여름 성수기인 8 월 말까지 해외 여행객들의 휴대품에 대해 특별단속이 이뤄진다 .
관세청은 17 일 최근 고가 명품을 해외에서 몰래 들여오는 사례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특별단속기간을 두고 휴대품 검사비율을 30%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
이와 함께 홍콩이나 유럽 등 주요 고가 쇼핑 지역에서 들어오는 항공편은 모든 승객들의 가방을 열어 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
항공기 승객뿐 아니라 동반가족이나 일행을 통해 고가 명품을 들여오는 행위에 대한 검사도 강화된다 .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여행자 면세한도인 미화 4 백 달러를 초과해 반입된 물품은 핸드백이 3 만 21 건으로 1 년 전보다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 주류와 화장품 , 귀금속 등의 반입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관세청은 호화사치품 과다반입자나 빈번한 골프 여행자 , 면세점 고액 구매자 등은 중점검사 대상자로 정해 특별 관리하고 , 면세한도를 넘는 구매품에 세금을 물리는 것은 물론 허위신고 등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