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엔엘뉴스=강정호 인턴기자) 항공사들이 유류할증제도가 도입되기 전 적립한 마일리지로 항공권 구매하면 유류할증료를 따로 부담시키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
금융소비자연맹은 18 일 지난 2005 년 4 월 도입된 유류할증제도 이전 적립한 마일리지로 항공권 구매 시 유류할증료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즉시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
이와 함께 항공사의 임의적인 마일리지 기준 변경 , 성수기 일수 늘리기 , 마일리지 탑승배정내역 비공개 등 소비자권리를 침해하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사항도 즉시 시정 할 것을 요구했다 .
금소연은 " 유류할증료 제도 이전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는 일정 마일리지가 적립되면 일정구간의 항공권을 제공하기로 약정했음에도 , 소비자들에게 추가로 유류할증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항공사가 부담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마일리지는 단순히 탑승 고객에 대한 부가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고객들이 신용카드나 휴대전화 이용을 통해 적립한 포인트로 구입한 것 " 이라며 " 항공사들은 마일리지의 판매를 통해 엄청난 수익을 챙겨 왔지만 마일리지를 보유한 소비자는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 고 전했다 .
금소연에 따르면 2004 년부터 2008 년 상반기까지 신용카드사가 대한항공 (4925 억원 ) 과 아시아나항공 (2358 억원 ) 에서 마일리지를 구입한 금액은 7275 억원 수준이다 .
이어서 금소연은 항공사가 성수기를 임의로 조정하여 소비자가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입할 경우 비수기 보다 약 1.5 배나 많은 마일리지를 공제하는 것 역시 소비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
또 제휴사 마일리지의 경우 현금으로 반환하거나 , 마일리지를 소비자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당하고 다양한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소연은 관련 정부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해양부에 해당사항이 불공정 거래 , 부당한 표시광고 또는 부당약관에 해당하는 지를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단체소송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