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의사부인 사망사건, 국내-외 법의학자 간 공방

만삭의 부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백 모 씨 (31) 에 대한 3 차 공판이 어제 (21 일 )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다 .
이번 법정에서는 지난 1 월 출산을 앞둔 의사 부인이 집안 욕조에서 질식사한 채 발견된 ‘ 만삭 의사 부인 사망 사건 ‘ 의 진상을 놓고 , 국내 법의학자와 해외 법의학자 사이에 치열한 법정 공방이 10 시간여에 걸쳐 벌어졌다 .
의사 백모 (31) 씨의 변호인 측 증인으로는 캐나다 법의학자 마이클 스벤 폴라넨 (Pollanen·43) 박사를 내세웠고 , 검찰 측 증인으로는 당시 부검에 참여했던 국과수 박재홍 (40) 법의관과 서울대 법의학과 이윤성 (58) 교수가 출석해 대질 신문을 벌였다 .
공판에서 박 법의관은 " 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목 부위 상처 ( 멍 · 찰과상 ), 결막 손상 , 목 동맥 손상 등 다섯 가지 중 시신은 목 부위 피부 상처 외에도 결막 출혈도 있었다 . 이는 목 졸려 죽었을 때 생기는 흔적 " 이라고 밝혔다 .
또한 변호인 측은 박씨의 사인 ( 死因 ) 이 ‘ 이상 자세에 의한 질식사 ‘ 일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 입증에 주력했다 . 폴라넨 박사는 “ 목 부위 출혈 흔적이 사망 당시 비정상적인 자세 때문 ” 며 “ 만삭이던 박씨의 복부 질량과 부피를 고려하면 , 욕탕 안에서 엉덩이가 위쪽으로 향하고 목이 아래에서 굽혀진 자세로 질식사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 고 말했다 .
한편 다음달 11 일로 예정된 검찰 측 증인 국과수 서중석 (54) 법의학부장은 공판을 지켜 본 후 " 우리나라는 부검 하나만큼은 미국보다 더 철저하게 한다 " 면서 " 재판의 결과를 지켜봐달라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