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일부터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 화학적 거세 ’ 제도가 시행된다 .
법무부는 22 일 16 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 중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 성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치료를 할 수 있게 규정한 ‘ 성폭력범 성충동 약물치료법을 24 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 법은 정신과 정문의 집단의 감정을 거쳐 재범위험성이 큰 성범죄자에 대해 약물 치료를 청구하며 법원은 검찰의 청구 이유가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실형 선고 대상자 가운데 최장 15 년 동안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
치료를 위한 처방 약물은 법무부 장관이 전문가 의견을 듣고 지정 · 고시한다 . 현재 ‘ 루크린 ’ 을 비롯한 성선자극호르몬길항제 (GnRH Agonist) 등 부작용이 적고 여러 나라에서 사용 중인 약물들이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
이 약물은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을 억제해 성적 충동이나 환상을 줄여 주는 작용을 하며 전립선암 치료제로 널리 사용된다 . 이미 검증된 성분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
이 제도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1997 년 ) 와 독일 (69 년 )· 덴마크 (73 년 )· 스웨덴 (44 년 )· 폴란드 (2009 년 ) 등에서 시행 중이다 .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시행한다 .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 7 월 법을 마련해 놓고도 1 년 동안 유예기간을 뒀다 .
법무부 관계자는 “ 성폭력사범에 대한 약물치료는 방어 능력이 없고 피해에 대한 고통이 큰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 ” 라고 말했다 .
하지만 학계와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 제도 시행 대상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없어 인권 측면에서 문제가 크고 , 근본적인 치료 효과도 없다 ” 며 제도 시행에 반대하고 있다 . 시행 과정에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