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어학연수로 범법자?…정식인가 500여 곳 중 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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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어학연수 피해사례 접수 건이 여름방학을 맞아 다시 급증하고 있다 . 접수 사례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학생비자 즉 학업허가 (SSP:Special Study Permit) 와 관련한 강제추방이나 벌금 등이다 .
23 일 한 매체에 따르면 , 주부 김모 (33) 씨는 지난달 15 일 가족과 함께 필리핀 세부로 여행을 갔다가 공항에서 " 범죄자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 며 입국 금지 통보를 받았다 . 김씨 가족은 현지에 억류됐다가 다음 날 한국으로 강제 추방당했다 .
김씨가 필리핀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된 것은 작년 8 월부터 6 개월간 다녀왔던 필리핀 어학연수 때문이었다 . 당시 다녔던 어학원은 필리핀 교육부와 이민국으로부터 정식인가를 받지 않은 , 학업허가 (SSP) 세금을 내지 않고 영업 하던 불법 학원이었다 .
필리핀 교육부의 허가를 받고 이민국에 등록 된 정식학교의 외국학생들에게는 SSP 를 준다 . 그러나 SSP 가 없이 어학연수를 했다면 이는 엄연히 불법 교육시설에서 불법 행위를 한 범법자가 되는 것이다 .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가는 경우 대개는 현지 어학원에 등록하면서 학업허가세까지 포함한 돈을 내지만 , 현실적으로 학원들이 제대로 정부에 세금을 납부했는지는 알기 어렵다 .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어학연수가 가능한 필리핀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지만 , 500 여 개의 필리핀 어학원 중 학업허가세를 낸 정식학교는 20% 에 불과해 그 피해가 우려된다고 경찰은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