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 해외여행객의 면세범위 한도 ’ 에 대해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
관세청은 일부 언론이 보다한 ‘ 해외여행객 면세한도를 50% 이상 올리기로 하고 3 가지 안을 놓고 공청회 뒤 확정키로 했다 ’ 는 내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
관세청은 해외여행자 면세범위 적정한도에 대해 외부에 연구용역을 맡겼고 , 연구용역결과는 다음 달 말쯤 나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관세청 관계자는 “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면세한도 적정여부와 시행시기가 결정될 예정이므로 지금까지 결정된 바 없다 ” 고 해명했다 .
일부 언론에선 400 달러로 돼있는 해외여행객의 면세범위 한도액을 ▲ 600 달러 ▲ 800 달러 ▲ 1000 달러 등으로 올리는 안을 추진 중이며 공청회 후 늦어도 9 월초까지 확정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
한편 국민소득증가와 시장개방 등으로 1980 년대 만들어진 해외여행객 면세범위 한도액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어 관세청이 연구용역을 통해 현실화하는 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