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뒤 해외에 있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단서를 위조해 보험금을 타 낸 혐의로 A(48) 씨를 불구속입건했다 .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1 년에 200 일 이상 해외에 나가있어서 해외에서 입원 치료받은 사실을 국내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일본 선박회사의 선박검사원인 A 씨는 해외출장 때마다 1 만 5 천원 내외의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뒤 , 해외출장 중 병을 얻어 현지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속여 모두 16 차례에 걸쳐 1 천 300 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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