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엔엘뉴=정현철 기자) 내년부터 외국인만 드나들 수 있는 전용 면세점이 서울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 들어선다 . 또 음식문화거리 등에서는 음식점 옥외영업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
정부는 19 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및 제도개선 방안 ‘ 을 발표했다 .
우선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해 지역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외국인 전용 시내 면세점 제도를 올해 말까지 도입한다 . 외국인 전용 시내 면세점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에 한해 이용할 수 있으며 미국 ㆍ 호주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국내 도입은 처음이다 .
그동안 꾸준하게 제기되어 온 해외여행을 앞둔 내국인들은 출국에 앞서 시내 면세점에서 미리 쇼핑하는 경우가 많아 외국인들로부터 면세점에 내국인 이용객이 너무 많아 번잡하다는 불평이 효과를 본 것으로 보인다 .
정부는 또 음식문화거리와 시 ㆍ 군 ㆍ 구청장이 지정한 지역에도 옥외영업을 허용해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 현재 시 ㆍ 군 ㆍ 구청장의 요청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음식문화거리는 수유리 먹자골목 , 부산 금정산 산성마을 등 20 개가 있다 .
실제 이태원과 제주 등 27 개 관광특구의 경우 옥외영업 허용으로 지난해 1,334 억원의 매출 증대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
이 외에도 그동안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를 전담하는 여행사는 여행업 협회의 추천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관광가이드 수 ,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 자격요건만 갖추면 되도록 오는 9 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