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반여행업협회(KATA, 회장 전춘섭)는 2011년 8월14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통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한국여행업협회를 배제한 채, 통합여행업협회와 여행업법 제정과 관련한 비밀회동을 가진 것과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장소: 2011년 8월 24일 11:00 발표(프레지던트 동해/18층)
www.kata.or.kr
( 총 3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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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협회중앙회 주도 비밀회동과 여행업법제정 및 통합여행업협회 설립파행에 관한
한국일반여행업협회(KATA) 성명서
□ 한국일반여행업협회(이하 KATA, 회장 전춘섭)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이하 중앙회, 회장 남상만)가 통합여행업협회 설립과 관련하여 KATA만을 배제한 체, 지난 8월 19일(금) 비밀회동을 가진 것에 대하여 강도 높게 비난한다. 또한, 이는, 관광진흥법 제45조에 근거, 대통령령에 따라 설립된 유일한 법적 대표성을 가진 KATA를 와해시키려는 의도로 판단되며, 기존 900여회원사에서 1100여 이상의 회원사로 계속 발전하고 있는 KATA의 회원사들과 국가 법률 자체를 무시하는 처사로 간주하여 중앙회와 유착단체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 다음 성명서는 중앙회가 그들이 정해놓은 과제인 ‘회원협회의 공정한 유대강화’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와 업계의 권익을 향상 시켜야할, 중앙회회장이 여행업의 권익을 무참히 유린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밝히고 바로잡고자 한다. 아울러, 중앙회는 업종별협회와 지역별협회가 회원사임에도 불구하고, 회원사인 KATA를 무시하는 작금의 행동은 반드시 규탄 받아야 한다.
□ 첫째, 중앙회 남상만회장은 왜 중앙회 정관에 명시된 사항에 대하여 파행을 감수하면서 까지 여행업계를 분열시키고 있는가?
중앙회 정관 부칙 제4조(업종별협회와 업종별위원회의 정립)에 따르면 ‘동일의 업종별관광협회와 업종별위원회가 양립할 경우에는 업종별로 단일화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KATA선거 시 불만을 가진 특정인을 중앙회 산하단체에 유입시켜 정관을 파행하면서까지 BSP위원회라는 임의단체를 만들었다. 이는 분명 남상만회장이 여행업계를 사분오열 시키고 있는 것이며, 여행업계의 통합과 권익은 뒤로하고, 일부 여행사에게 끌려 다니는 형국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 이는, 남상만회장의 리더십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실증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KATA는 이러한 중앙회의 파행과, 이로 인한 여행업 분열을 막기 위하여, 이탈된 회원사들의 요구를 검토 후 적극 수용하였으며, 분담금을 기존 최고 5,000만원에서 180만원까지 하향 조정을 하였다.(참고, 현재 서울시관광협회 가입업체 중 KATA에 실적보고 및 회원분담금을 미납한 업체는 약 23개 업체에 불과하며, KATA 전체회원 수 대비 약 2%에 불과 함) 그러나, 이와 같은 KATA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관광협회로 가입했으며 현재까지 중앙회와의 유착관계를 통해 그들만의 이득을 위한 파행을 계속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착관계는, 여행업법제정 또는 통합여행업협회 설립과 전혀 상관없는 단체인 중앙회 남상만회장과 일부 지역관광협회가 관광진흥법(제45조)에 명시된 유일한 여행업관련 법정단체인 KATA와 1100여개의 KATA회원사를 무시하고 새로이 그들만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통합여행업협회를 구성하려 하고 있다.
둘째, 여행업법에 관심조차 없던 중앙회는, 무엇을 위해 돌연히 여행업법제정을 반대하였는가?
여행업법은 2010년부터 정부의 협조와 KATA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이후, 법제연구원 용역의뢰와 3차에 걸친 공정회를 거쳐 어렵게 국회발의를 해놓은 상태이다. 하지만 공청회 진행과정에서, 단 한차례의 참여나 관심도 없던 중앙회가 여행업법을 돌연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KATA의 확인 결과, 여행공제회의 신규 허가문제와 지역협회의 회원탈퇴 문제라는 것을 파악하였고, KATA는 본 사안으로 인해 자칫 여행업을 위한 여행업법제정이 아닌, 이익단체간의 이해관계로 변질될 것을 염려하여 적극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회와 KATA는 TF팀을 공동구성 하였고, 상호 수정안을 제시하기 위해 2차에 걸쳐 회의가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비상식적, 일방적 행위는 KATA의 노력과 여행업계의 상호신뢰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며, 이러한 행위는 반드시 규탄 받아야만 한다.
셋째, 남상만회장의 중앙회장 취임과 그의 뛰어난 로비 능력으로, 여행업계의 숙원사업인 여행공제사업이 답보상태 머물게 되었다.
남상만회장은 취임 후, 당시 문화부 과장까지 결제가 끝난 여행공제사업 허가를 무산시키기 위하여 강력한 로비를 진행(2010년 3월12일자, 제1차 중앙회이사회의 속기록 검토 중 파악)하였고 그로 인하여, 여행업숙원사업이 답보상태 빠지게 되었다. 이것은 분명 중앙회의 힘을 악용하여 기존 여행업계로부터 발생되는 공제금과 지역별 분담금 등을 계속해서 중앙회가 챙기려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그 많은 여행사로 부터의 공제보험 분담액과 통합여행업회원사 분담액이 과연 여행사의 권익과 이익으로 환원 될 것인지는, 지금까지의 중앙회의 행태와 이번 유착관계를 본다면 미루어 짐작이 된다. 또한, 여행공제회는 여행사를 위한 공제이지 중앙회 사업이 아니며. 남상만회장은 중앙회가 기존 여행업공제회를 허가 받기 위하여 활용한 뒷배경과 해당 로비 당사자에 대하여 반드시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통합여행업협회 설립은 여행업군의 일이며, 더 이상 중앙회회장이 주축이 되어 본 사안을 개인의 명예를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지 말라.
여행업자 누구나 찬성하는 현재 여행업법제정에 관하여 중앙회는 본 사안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또한, 그들만의 별도 통합여행업협회를 설립하고 여행업법을 그들의 이익과 목적에 맞게 변경/파행 한다면, 이것은 확실히 여행업계를 위한 것이 아닌, 개인의 영달을 위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 여행업법 내의 통합여행업협회는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이라는 3개 부문의 통합이라는, 여행업만의 관점이다. 그러므로 통합여행업협회는 여행업자를 가장 잘 대변하 여야 하며, 여행업계는 업계의 권익을 다시 찾고 지킬 수 있는 통합여행업협회를 자주적 관점에서 설립하여야 할 것이다.
KATA는 중앙회 남상만회장 및 기타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소수 단체에 대하여, 그들만의 이익을 위하여 더 이상 여행업계를 희생시키지 않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기존의 파행을 다시 바로 잡고 투명한 행동과 상식적인 논리로 향후 대처하길 강력히 요구한다.
□ 끝으로, KATA와 본인(회장, 전춘섭)은 여행업계의 화합과 선/후배들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백의종군할 각오가 되어있으며, 여행업계 전체가 여행사들의 권익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