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명소 거리는 호객꾼 천국…‘폭언과 욕설로 공포’

사진 = 종로 밤거리
관광 명소로 소개되는 서울 대학로, 강남, 종로 등 도심에서 ‘삐끼’로 불리는 호객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10대 후반에서 20대 후반 사이의 이들은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강매는 기본이고 폭언과 욕설 등으로 공포감을 주기도 한다.
2일 한 매체의 따르면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주변에서 10대 후반의 호객꾼이 A연극 전단지를 들고 있는 20대 여성에게 다가가 “할인된 가격”이라며 B연극을 볼 것을 제안했으나 이를 거절한 여성의 뒤를 향해 욕설을 내뱉었다고 전했다.
호객행위는 경범죄처벌법으로 금지돼 이를 어길시 1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호객행위 단속 건수는 급감하고 호객꾼은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007년 1526건, 2008년 2011건, 2009년 2298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1359건으로 급감했다.
호객행위가 다시 급증한 데는 전단지 배포를 호객행위로 처벌하지 말라는 법원의 권고가 큰 영향을 미쳤다. 서울중앙지법은 2009년 8월 서울 지역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전단지 배포 등은 홍보활동이므로 호객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단속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경찰의 집중 단속으로 전단지 배포로 생계를 이어가는 서민이 생계형 전과자로 전락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법원의 기대와 달리 서울 도심부는 다시 삐끼들의 천국으로 변해가고 있다. 극단 두레를 운영하는 손남목 대표는 “경찰이 호객행위를 단속하지 않으면서 주말과 연휴만 되면 대학로는 난장판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전단지 배포를 단속해 즉심에 넘겨도 무죄를 선고한다”며 “대부분 호객행위가 전단지 배포와 동시에 이뤄지는데 법원 권고 이후 단속에 많은 부담을 느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