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비자의 1만원 이하의 소액 결제에 신용카드 사용거절을 허용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0일 신용카드 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올해 말(12월)까지 마련키로 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전제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19조1항을 수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이 조항이 중소상인의 가맹수수료 부담을 키운다는 주장을 일부 수용했다는 입장이다.
여신전문금융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7월 신용카드 승인실적 6억9천만 건 가운데 1만원 이하 카드결제는 약 2억건(29.2%)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용카드사용이 보편화된 이 시점에서 1만원 이하의 소액 결제가 거절되고 현금사용이 요구된다면 가맹점의 세금 탈루와 소비 축소로 이어질 것이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 소식을 들은 소비자들의 비판적 의견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가맹점의 수수료부담이 문제라면 카드사의 수수료 인하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카드회사가 수수료를 내려야 하는게 아닌가", "앞으로는 1만원 현금 없이는 혼자서 밥도 못 먹겠다." 라는 등의 불만과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편 금융위는 신용카드와 현금결제의 가격을 다르게 매기는 ‘이중가격제’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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