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엔엘뉴스=강정호 기자) 인터넷에 게재된 여행지 사진 무단 도용에 대해 1장당 2만5000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강영수)는 A여행업체 대표 이모씨가 11개 여행사 및 여행사업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사진 1장당 2만5000원씩 각각 200만∼467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사 직원들은 지난 10년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회사운영에 필요한 수천장의 사진을 촬영해 웹사이트에 게재했다. 그런데 다른 여행사들이 A사 홈페이지의 사진들을 90∼1800여장씩 무단 도용 게시했을 뿐 아니라 여행지 설명도 그대로 다운받아 사용했다는 것이다.
A사는 재판 과정에서 사진 1장당 10만원과 위자료를 배상 청구했지만, 피고 측은 “여행지를 기계적으로 촬영한 사진에 불과하고 설명도 단순하다”며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진은 장면과 구도를 설정했으므로 개성과 창조성이 반영된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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