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협회중앙회 ( 회장 남상만 ) 여행업본부는 지난 9 일 공정거래위원회 4 층 회의실에서 열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 에 참석해 여행참가자수의 미달로 인한 여행취소 시 해결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이 회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변경 ( 안 ) 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 기관과 소비자 간 의견을 조정하는 회의로 중앙회 여행업본부 조규석 본부장 외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오영진 사무관 등 소비자단체 6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
지난 10 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 안 ) 에 따르면 현행인 ‘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여행개시 7 일전까지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을 환급해야하며 , 통지기일 미준수 시 여행개시 1 일전 통지는 여행요금의 20%, 당일 통지는 50% 를 각각 배상해야 한다 .’ 는 부분과 관련 , ‘1 일 전 통지에 대한 여행사의 20% 배상 ’ 법안을 30% 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이에 중앙회는 지난달 25 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향 ( 안 ) 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이지만 , 모객인원 미달로 인한 취소의 경우에는 현행인 20% 배상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이에따라 이번 의견 조정 회의에서 여행업본부 조규석 본부장은 “ 사전에 모객인원을 고지했기 때문에 여행자와 여행사가 공동책임이 있으며 , 이를 반영하여 보상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 고 강력하게 피력했다 .
이에 공정위는 “ 여행업의 특징을 고려하여 출발 7 일 전까지 모객이 안되어 출발 취소 시 계약금 환불에 그치는 혜택이 있다 ” 며 , “ 예약문화선진화를 위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향이 필요하다 ” 고 말하고 , 중앙회 요청에 대한 결정사항은 11 월 중순에 고지할 것임을 밝혔다 .